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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내역 안내

등록일 2023-11-27 작성자 관리자 조회 574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

 

2. 상기 법에 의거하여 2023년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가입보험명 : 2023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나. 가입기간 : 2023.11.21.(화) 00시 ~ 2024.11.20.(수) 24시

  다. 보상금액

    1) 유족급여 : 200 백만원

    2) 장해급여 : 200 백만원

    3) 요양급여 : 2,000 백만원

    4) 장의비 : 10 백만원

    5) 입원급여 : 5만원/1일 (30일 한도)

  라. 가입대상 : 이·공계열 대학 재학 중인 학부생, 대학원생(석사, 박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가입 대상인 연구원, 교원은 대상에서 제외

  마. 보상기준 :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 발생 시 보상

  바. 문의사항

    1) 서울캠퍼스 : 관리처 시설안전팀(내선 ☎ 8569)

    2) 고양캠퍼스 : BMC행정처 BMC종합행정실(내선 ☎ 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