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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조기취업 등 출결 관련 안내

등록일 2024-02-29 작성자 관리자 조회 457

2024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준수사항 및 출결처리기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목

내용

수업

의무수업일수 15주

▹ 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수업일수) 및 학칙 제16조(수업일수)

▹ 휴일 등으로 의무수업일수(15주) 미달 시 반드시 보강 실시

▹ 1학기 보강 기간 : 6. 17.(월) ~ 6. 21.(금)

  ※ 해당 기간 이전에도 학기 중 보강 상시 가능

▹ 무단결강 및 휴보강 미준수 신고제

  - 의무수업일수 미준수 시 uDRIMS 신고 가능

   (※ [붙임1]「무단결강 및 휴보강 미준수 신고·처리 매뉴얼」참조)

출결

과목낙제(F) 출결 기준

▹ 수업일수의 3/4이상 출석 미달 시 과목낙제(F)

유고결석 신청 관련

▹ 신청방법 : mDRIMS에서 신청

▹ 제출기한 : 2주 이내 제출

▹ 유고결석 사유별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세분화

   (※ [붙임2]「유고결석 신청서 발급 안내 매뉴얼」 참조)

   - 취업을 위한 면접 인정, 학과체육대회 불인정 등

▹ 코로나19 확진 판정(권고기간 종료시까지 인정) 및 백신 접종

  (접종 당일 및 익일)의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2학기에 인정 여부

  변경 가능

미출석 조기취업자

▹ 신청자격 : 7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3학년 편입생

             3학기, 2학년 편입생 5학기) 재학생

▹ 신청대상 : 취업자(정규직, 계약직, 인턴)

   ※ 가족 기업으로의 취업, 창업은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붙임3]「‘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매뉴얼」 참조

출결확인방법

▹ mDRIMS-학사정보-교과수업-출결관리-출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