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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이공계열 신입생 신규 안전교육(집체교육) 시행(신규 입학생 대상)

등록일 2024-03-20 작성자 관리자 조회 243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신규 교육훈련: 연구활동에 신규로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2시간)

 

 

2. 상기 법에 의거하여, 2024학년도 1학기 신규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가. 개요 : 2024학년도 1학기 신규 안전교육 시행

  나. 대상 : 2024학년도 3월 신규 입학 학부생, 대학원생

  다. 교육일자 : 2024.03.26.(화), 27.(수), 28.(목) / 17:00 ~ 19:00(2시간)

  라. 교육장소 : 혜화관 고순청 세미나실

  마. 안전교육 참석자는 1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2시간 인정

  바. 기타사항

    1)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2) 문의 : 관리처 시설안전팀(내선번호 ☎8569)

 

붙임: 1.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