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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인정 가능범위 및 유고결석신청서 발급방법 안내

등록일 2022-03-18 작성자 관리자 조회 2217

2022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인정 가능범위 및 유고결석신청서 발급방법 안내 드립니다.


▹ 신청방법 : uDRIMS에서 신청

▹ 제출기한 : 사유발생 2주 이내 제출

▹ 유고결석 사유별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세분화 (첨부파일 참조)

    - 취업을 위한 면접 인정, 학과체육대회 불인정 등

    - 코로나 관련 유고결석 신청 방식 명시


■ 대표적인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1. 개별 동아리의 연습, 공연, 시합 등은 인정되지 않음

 2. 가족의 병고, 가사 사정, 개인사정은 등은 인정되지 않음

 3. 당일 치료(감기몸살, 인후두염, 위염, 장염 등)는 인정되지 않음

 4. 단과대학 및 학과(부) 단위의 공연(특정학과의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공연은 인정함), 학과 MT 등은 인정되지 않음

 5. 일반적인 교통편의 연착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6.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닌 학생이 취업 후 교육프로그램 참가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