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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수업일수 준수 및 출결 등 학사 안내

등록일 2022-08-31 작성자 관리자 조회 2079

구 분

제 목

내 용

수 업

의무수업일수 15

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수업일수) 및 학칙 제16(수업일수)

휴일 등으로 의무수업일수(15) 미달 시 반드시 보강 실시

2학기 보강 기간 : 12. 15.() ~ 12. 21.()

해당 기간 이전에도 학기 중 보강 상시 가능

무단결강 및 휴보강 미준수 신고제

- 의무수업일수 미준수 시 uDRIMS 신고 가능

(별첨1 무단결강 및 휴보강 미준수 신고·처리 매뉴얼참조)

출 결

과목낙제(F) 출결 

기준

수업일수의 3/4이상 출석 미달 시 과목낙제(F)

유고결석 신청 관련

신청방법 : uDRIMS에서 신청

제출기한 : 2주 이내 제출

유고결석 사유별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세분화

(별첨2 유고결석 신청서 발급 안내 매뉴얼 참조)

- 취업을 위한 면접 인정, 학과체육대회 불인정 등

미출석 조기취업자

신청자격 : 7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3학년 편입생

3학기, 2학년 편입생 5학기) 재학생

신청대상: 취업자(정규직, 계약직, 인턴)

가족 기업으로의 취업, 창업은 신청 불가

신청방법 : 별첨3 취업사실 확인서발급 매뉴얼 참조

출결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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