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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수업일수 준수 및 출결 등의 학사안내 (유고결석, 취업사실확인서 등)

등록일 2023-03-04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3002

 

구 분

제 목

내 용

수 업

의무수업일수 15주

▹ 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수업일수) 및 학칙 제16조(수업일수)

▹ 휴일 등으로 의무수업일수(15주) 미달 시 반드시 보강 실시

▹ 1학기 보강 기간 : 6. 15.(목) ~ 6. 21.(수)

  ※ 해당 기간 이전에도 학기 중 보강 상시 가능

▹ 무단결강 및 휴보강 미준수 신고제

  - 의무수업일수 미준수 시 mDRIMS 신고 가능

   (별첨1 「무단결강 및 휴보강 미준수 신고·처리 매뉴얼」참조)

출 결

과목낙제(F) 출결 기준

▹ 수업일수의 3/4이상 출석 미달 시 과목낙제(F)

유고결석 신청 관련

▹ 신청방법 : mDRIMS에서 신청

▹ 제출기한 : 2주 이내 제출

▹ 유고결석 사유별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세분화

   (별첨2 「유고결석 신청서 발급 안내 매뉴얼」 참조)

  - 취업을 위한 면접 인정, 학과체육대회 불인정 등

미출석 조기취업자

▹ 신청자격 : 7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3학년 편입생

             3학기, 2학년 편입생 5학기) 재학생

▹ 신청대상: 취업자(정규직, 계약직, 인턴)

   ※ 가족 기업으로의 취업, 창업은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별첨3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매뉴얼」 참조

출결확인방법

▹ mDRIMS-학사정보-교과수업-출결관리-출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