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2023-1학기 수업일수 준수 및 출결 등의 학사안내 (유고결석, 취업사실확인서 등)
구 분 |
제 목 |
내 용 |
수 업 |
의무수업일수 15주 |
▹ 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수업일수) 및 학칙 제16조(수업일수) ▹ 휴일 등으로 의무수업일수(15주) 미달 시 반드시 보강 실시 ▹ 1학기 보강 기간 : 6. 15.(목) ~ 6. 21.(수) ※ 해당 기간 이전에도 학기 중 보강 상시 가능 ▹ 무단결강 및 휴보강 미준수 신고제 - 의무수업일수 미준수 시 mDRIMS 신고 가능 (별첨1 「무단결강 및 휴보강 미준수 신고·처리 매뉴얼」참조) |
출 결 |
과목낙제(F) 출결 기준 |
▹ 수업일수의 3/4이상 출석 미달 시 과목낙제(F) |
유고결석 신청 관련 |
▹ 신청방법 : mDRIMS에서 신청 ▹ 제출기한 : 2주 이내 제출 ▹ 유고결석 사유별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세분화 (별첨2 「유고결석 신청서 발급 안내 매뉴얼」 참조) - 취업을 위한 면접 인정, 학과체육대회 불인정 등 |
|
미출석 조기취업자 |
▹ 신청자격 : 7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3학년 편입생 3학기, 2학년 편입생 5학기) 재학생 ▹ 신청대상: 취업자(정규직, 계약직, 인턴) ※ 가족 기업으로의 취업, 창업은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별첨3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매뉴얼」 참조 |
|
출결확인방법 |
▹ mDRIMS-학사정보-교과수업-출결관리-출결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