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2023학년도 1학기 이공계열 신입생 신규 안전교육(집체교육) 시행(신규 입학생 대상)

등록일 2023-03-07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3129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신규 교육훈련: 연구활동에 신규로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2시간)

 

 

2. 상기 법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신규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가. 개요: 이공계열 신규 입학자 안전교육

 

  나. 대상: 이공계열 신규 입학생(학부생, 대학원생)

    ※ 편입생 포함

 

  다. 교육일시: 총 6회 실시 (2023년 3월 15일(수), 16일(목), 22일(수), 23일(목), 28일(화), 29일(수))

구분

학과

일자

시간

장소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2023.03.15.()

17:00 ~ 19:00

신공학관

4142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2023.03.16.()

17:00 ~ 19:00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

건축공학부

멀티미디어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2023.03.22.()

17:00 ~ 19:00

이과대학

수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물리반도체과학부

2023.03.23.()

17:00 ~ 19:00

AI융합대학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

2023.03.28.()

17:00 ~ 19:00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2023.03.29.()

17:00 ~ 19:00

 

라. 교육내용: 법 사항, 보호장비, 사고사례 등 기타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

 

마. 학과별 지정된 일자에 참석 요망 / 부득이한 사항으로 불참 시 타 학과 일자 참석 가능

 

바. 기타사항

  1) 안전교육은 법 의무사항이며, 불참 시 패널티 부여될 수 있음.

  2) 문의사항: 관리처 캠퍼스안전팀(내선번호 3653, 8568)

 

붙임: 1.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