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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신규 및 정기 연구실 안전교육 3차 안내

등록일 2023-05-18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3011

 

  ※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신규 교육훈련연구 활동에 신규로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2시간)

2. 정기 교육훈련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

 

 

  가교육명 : 2023학년도 1학기 신규 및 정기 연구실 안전교육(3)

  나대상 ·공 계열 전임교원(정년/비정년), 연구원학부생대학원생

  다. 교육기간

    1) 신규안전교육 : ~ 5월 21()까지 (대상: 신규학부생)

    2) 정기안전교육 : ~ 5월 31()까지 (대상: 기존 학부생)

    ※ 안전교육 이수 결과를 성적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은 6월에 매우 혼잡하오니 사전 수강하여 성적 반영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 니다.

 

  라이수기준

    1) 신규교육 : 2시간

    2) 정기교육 고위험 학과 학기별 6시간

    3) 정기교육 저위험 학과 : 1년 3시간

 

  마이수방법

구분

내용

국가연구

안전정보시스템

▪ 주소 https://www.labs.go.kr 회원가입 후 교육수강

▪ 소속별 회원가입 기준

⇒ 이과대학공과대학, AI융합대학사범대학(가정교육과) :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 세부사항 붙임문서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안내서’ 참조

 

  바안전교육 이수자 조치사항

    1) 성적 반영 ·공 계열 학과 및 과목 일부 성적 반영

    2) 도서관 출입제한성적열람 및 실험실 출입제한 등 연구실안전관리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재를 부여할 수 있음. /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21(교육훈련)

 

  사문의사항 관리처 시설안전팀(내선번호 8569, 8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