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정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수업 운영 관련 안내(10/2)
가. 임시공휴일 : 2023.10.02.(월)
나. 임시공휴일 수업 운영 관련 안내
1) 학칙 제16조(수업일수) 5항에 의거, 법정공휴일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한 휴강의 경우 해당 학기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일 경우 반드시 보강을 시행하여야 함.
2) 보강시행일은 보강지정기간(2023.12.15.(금) ~ 12.21.(목)) 또는 2023학년도 2학기 중 주말 및 야간 등 보강이 편리한 날로 지정하여 시행 요망
3) 수강생과 협의 후 위 임시공휴일에 수업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