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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시행(~9/30)

등록일 2023-09-20 작성자 관리자 조회 2041

  가. 교육명 : 2023학년도 2학기 연구실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시행

 

  나. 교육대상 : 이·공 계열 전임교원(정년/비정년),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다. 교육기간 : 2023.09.01.(월) ~ 09.30.(토)

 

  라. 교육내용 : 연구실안전법, 화학, 전기, 소방, 안전장비, 연구실사고 등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교육방법

    1) 신규교육 : 집체 교육(총 2회 실시)

      - 9월 20일(수), 25일(월) : 15:00 ~ 17:00 (2시간) / 원흥관 347호

    2) 정기교육 : 온라인교육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 안전교육시스템 접속 후 교육수강 (https://edu.labs.go.kr)

    - 회원가입 소속 기준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 이과대학, 공과대학, AI융합대학, 사범대학(가정교육과), 스마트 커뮤니티 폴리싱 시스템 개발, 자율기술 연구센터, 미래기술원,

       융합안전학술원, 차세대 에너지/전자재료 연구소, 생체분자 화학연구소

    ⇒ 동국대학교(바이오메디캠퍼스) : 바이오시스템대학, 약학대학, 융합생명과학연구원

 

  바. 안전교육 이수시간

 

대상

구분

관련학과

비고

신규

전체

신규 입학 대학원생, 학부생 / 모든 학과 동일(구분 없음)

연구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

2시간

※ 신임 교원, 연구원은 기존 연구진행 계속자로 정기 안전교육 기준에 맞추어 교육 시행

정기

고위험

(실험활동

연구종사자)1)

화학과, 물리반도체과학부,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약학과,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스마트 커뮤니티 폴리싱 시스템 개발, 미래기술원, 융합생명과학연구원, 차세대 에너지/전자재료 연구소, 생체분자 화학연구소

학기당

6시간

저위험

(실험활동을

하지 않는 연구종사자)2)

수학과, 통계학과, 전자전기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 건축공학부, 산업시스템공학과, AI융합학부,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 가정교육과, 자율기술 연구센터, 융합안전학술원

1년

3시간

1) 실험활동 연구종사자 : 위험물(화학물질, 가스, 실험장치 등)을 사용하는 학과 및 연구기관

  ⇒ 세부사항 붙임문서 관련 법령 :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참조

2) 실험활동을 하지 않는 연구종사자 : 실험활동 연구종사자를 제외한 학과 및 연구기관

※ 세부사항 붙임문서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안내서’ 참조

 

   사. 기타사항

    1)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 바랍니다.

    2)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사고 발생은 연구실책임자, 수업 담당 교수에게 책임이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사항입니다.

       ※ 관련법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3)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1조(교육훈련)에 의거하여 교육 미 이수자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 문의사항 : 관리처 시설안전팀(내선번호 ☎8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