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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융합전공 이수자 전공변경(원 소속 전공 포기) 시행(~12/29)

등록일 2023-12-27 작성자 관리자 조회 1907

 가. 신청 대상 : 융합전공을 이수 중인 8학기 이상 재학생

 

 나. 신청제한대상(※ 전과 신청제한대상 조건과 동일)

   1) 휴학생 및 편입생

   2) 직전학기까지 전과를 3회 신청(전과신청기회 모두 소진)한 학생

   3) 이미 전과 이력이 있는 학생(특별전과, 캠퍼스 간 이동(전과) 포함)

   4) 전과 제한 조건으로 입학한 학생

     가) 2008학년도 이후 불교대학 불교학부 입학생

     나) 2014~2018학년도 불교대학 불교사회복지학과 입학생

         (※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로 소속변경한 학생 포함)

     다) 2014학년도 이후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전형 입학생

     라) 불교대학 문화재학과 및 예술대학 스포츠문화학과(체육특기자) 입학생

   5) 법학과 통합으로 WISE캠퍼스에서 서울캠퍼스로 학적 이관된 법학과 학생

 

 다. 신청 기한 : 2023. 12. 27.(수) ~ 29.(금)

 

 라. 신청 방법 :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이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 후 교무팀으로 제출

 

 마. 기타 사항 : 융합전공을 단일전공으로 변경 후에는 추후 재 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