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2024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안내(2차:9/4~9/6)
4. 기타 안내 사항
가. 1학년 1학기 신입생 및 당해학기 재입학생의 일반휴학은 불허
나. 중앙도서관 대출도서 중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신청 가능
다. 학적부(출석부용) 사진 미제출자는 반명함판 사진 등록(제출) 후 신청 가능
라. 외국인 신·편입생은 반드시 ‘글로벌학생팀’을 경유하여야 함
(※ 외국인 유학생 이탈 및 미신고 건 발생 시, 학교에 과태료 부과됨)
마. 창업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창업교육센터’를 경유하여야 함
바. 휴학은 1회 신청 시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되, 1학기만 휴학 후 조기복학 가능
사.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을 원할 경우, 반드시 휴학연장을 신청 필요
아. 질병휴학은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며, 일반휴학 가능기간(통산 8학기) 소진 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자. 산업특례요원은 미리 일반휴학 신청을 해야 추후 군휴학 신청 가능
차. 확정 처리 후 휴학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문의
※ 학기 중 군휴학 처리
1) 입대일이 개강일(2024. 9. 2.(월)) 전: 바로 군휴학 신청
2) 입대일이 개강일(2024. 9. 2.(월)) ~ 학기의 3/4 기준일(11. 17.(일))
: 2024. 9. 2.자 일반휴학으로 선처리(신청 및 승인) 후 입대일에 맞추어 ‘휴학연기-군휴학’으로 변경 (다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