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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안내(2차:9/4~9/6)

등록일 2024-06-25 작성자 관리자 조회 1422

휴학1

휴학2

 

4. 기타 안내 사항

    가. 1학년 1학기 신입생 및 당해학기 재입학생의 일반휴학은 불허

    나. 중앙도서관 대출도서 중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신청 가능

    다. 학적부(출석부용) 사진 미제출자는 반명함판 사진 등록(제출) 후 신청 가능

    라. 외국인 신·편입생은 반드시 ‘글로벌학생팀’을 경유하여야 함

       (※ 외국인 유학생 이탈 및 미신고 건 발생 시, 학교에 과태료 부과됨)

    마. 창업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창업교육센터’를 경유하여야 함

    바. 휴학은 1회 신청 시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되, 1학기만 휴학 후 조기복학 가능

    사.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을 원할 경우, 반드시 휴학연장을 신청 필요

    아. 질병휴학은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며, 일반휴학 가능기간(통산 8학기) 소진 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자. 산업특례요원은 미리 일반휴학 신청을 해야 추후 군휴학 신청 가능

    차. 확정 처리 후 휴학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문의

 

        ※ 학기 중 군휴학 처리

      1) 입대일이 개강일(2024. 9. 2.(월)) 전: 바로 군휴학 신청

      2) 입대일이 개강일(2024. 9. 2.(월)) ~ 학기의 3/4 기준일(11. 17.(일))

        : 2024. 9. 2.자 일반휴학으로 선처리(신청 및 승인) 후 입대일에 맞추어 ‘휴학연기-군휴학’으로 변경 (다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