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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통행 금지 안내

등록일 2024-11-01 작성자 관리자 조회 200

1. 관련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규정 제5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2.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통행금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가. 개요 : 서울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통행 금지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0. 20.] [행정안전부령 제431호, 2023. 10. 19., 일부개정]

 

  나. 시기 : 2024년 11월 4일(월)부터

 

  다. 적용 장소 : 서울캠퍼스 전체

 

  라. 통행금지 사유

    1)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 증가

     -. 최근 3년간(2020~2022년) 총 5, 018건의 사고가 발생해 55명이 사망했으며, 5,570명이 부상당함.

     -. 2024년 3월 광주 소재 대학 주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

    2) 서울캠퍼스 지형상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어려움(경사진 도로, 굽은 도로 등)

    3) 사고 발생 시 학내 보험 적용범위 불분명

    4) 불법주차 등 학내 민원 증가

 

  마. 통행금지에 따른 조치

    1) 문화관 건물 입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폐쇄, 신공학관 진입로 앞 주차장 이용

     -. 문화관 입구 주차장은 캠퍼스 내 위치하여 통제를 위하여 폐쇄함.

    2) 정문 및 혜화문 출입구 개인형 이동장치 출입금지 안내 게시판 설치

    3) 학내 구성원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의식 개선 시까지 혜화문 앞 통제시행

    4)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출입금지 안내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