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2025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취업사실확인서 등 수업관련 학사제도안내
2025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취업사실확인서 등 수업관련 학사제도안내
구분 |
제목 |
내용 |
수업 |
의무수업일수 15주 |
▹ 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수업일수) 및 학칙 제16조(수업일수) ▹ 휴일 등으로 의무수업일수(15주) 미달 시 반드시 보강 실시 ▹ 1학기 보강 기간 : 2025.12.15.(월) ~ 12.19.(금) ※ 해당 기간 이전에도 학기 중 보강 상시 가능 ▹ 무단결강 및 휴보강 미준수 신고제도 시행 - 의무수업일수 미준수 시 nDRIMS 신고 가능 (※ [붙임1]「무단결강 및 휴보강 미준수 신고·처리 매뉴얼」참조) |
출결 |
과목낙제(F) 출결 기준 |
▹ 수업일수의 3/4이상 출석 미달 시 과목낙제(F) |
유고결석 신청 관련 |
▹ 신청방법 : nDRIMS에서 신청 후 담당교원에게 신청서 제출 (학생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서 승인 필요) ▹ 매뉴얼 : [붙임2] 「유고결석 신청서 발급 안내 매뉴얼」 반드시 참조 ▹ 제출기한 : 2주 이내 제출 ▹ 유고결석 사유별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세분화 ※ 유고결석을 위한 증빙서류 위조는 학칙에 의거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관련 학생징계 사례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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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출석 조기취업자 |
▹ 신청자격 : 7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3학년 편입생 3학기, 2학년 편입생 5학기) 재학생 ▹ 신청대상 : 취업자(정규직, 계약직, 인턴) ※ 가족 기업으로의 취업, 창업은 신청 불가 ※ 성적의 상한 : B+까지 부여 가능 ▹ 신청방법 : [붙임3]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매뉴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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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확인방법 |
▹ nDRIMS → 대표-학사행정 → 수업/강의평가 → 출결확인(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