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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취업사실확인서 등 수업관련 학사제도안내

등록일 2025-09-26 작성자 관리자 조회 23

 

2025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취업사실확인서 등 수업관련 학사제도안내

 

 

구분

제목

내용

수업

의무수업일수 15주

▹ 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수업일수) 및 학칙 제16조(수업일수)

▹ 휴일 등으로 의무수업일수(15주) 미달 시 반드시 보강 실시

1학기 보강 기간 : 2025.12.15.(월) ~ 12.19.(금)

  ※ 해당 기간 이전에도 학기 중 보강 상시 가능

▹ 무단결강 및 휴보강 미준수 신고제도 시행

  - 의무수업일수 미준수 시 nDRIMS 신고 가능

   (※ [붙임1]「무단결강 및 휴보강 미준수 신고·처리 매뉴얼」참조)

출결

과목낙제(F) 출결 기준

▹ 수업일수의 3/4이상 출석 미달 시 과목낙제(F)

유고결석 신청 관련

▹ 신청방법 : nDRIMS에서 신청 후 담당교원에게 신청서 제출

             (학생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서 승인 필요)

▹ 매뉴얼 : [붙임2] 「유고결석 신청서 발급 안내 매뉴얼」 반드시 참조

▹ 제출기한 : 2주 이내 제출

▹ 유고결석 사유별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세분화

 ※ 유고결석을 위한 증빙서류 위조는 학칙에 의거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관련 학생징계 사례 존재)

미출석 조기취업자

▹ 신청자격 : 7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3학년 편입생

             3학기, 2학년 편입생 5학기) 재학생

▹ 신청대상 : 취업자(정규직, 계약직, 인턴)

   ※ 가족 기업으로의 취업, 창업은 신청 불가

   ※ 성적의 상한 : B+까지 부여 가능

▹ 신청방법 : [붙임3]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매뉴얼」 참조

출결확인방법

▹ nDRIMS → 대표-학사행정 → 수업/강의평가 → 출결확인(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