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융합대학
Dongguk University
2025학년도 2학기 Incomplete(IC) 제도 시행 안내(12/11~15)
1. 개요
가. 정의 : 학기 내에 예상하지 못한 합당한 사유*로 인해 해당 과목에서 요구되는 과제 및 시험을 완수하지 못했을 경우, 성적 부여를 일정 기간(1학기) 유예하는 제도
※ 합당한 사유 : 부적절한 사유(무단결석으로 인한 출석 일수 부족, 시험 무단 결시, 대부분의 과제 미제출, 사전에 담당 교원과 상담을 거치지 않고 수업 참여가
부실한 경우 등)를 제외한, 교원의 상식적 기준 허용 가능한 사유
나. 관련 규정 : 학칙 제 42조(학점의 인정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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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IC"(Incomplete)는 해당 학기의 성적평가를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경우에 부여한다. 소정의 기한 내에 성적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IC"는 F 등급으로 전환된다. |
2. 신청 대상 : 현재 IC 적용 강좌를 수강 중인 재학생
※ 단, 졸업 예정 학기 재학생은 신청 불가
※ 이전 학기까지 성적 경고 연속 2회 받은 학생은 신청 불가
3. 신청 기간 : 2025. 12. 11.(목) 10:00 ~ 12. 15.(월)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