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시행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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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신규 교육훈련: 연구활동에 신규로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2시간) |
2. 상기 법에 의거하여, 2026학년도 1학기 신규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가. 개요 : 2026학년도 1학기 신규 안전교육 시행
나. 대상 : 2026학년도 3월 신규 입학 학부생, 대학원생
- 신규교육 대상자는 가능한 일자 1회만 참석
- 정기교육 대상자도 참석 시 정기 안전교육 2시간 인정
다. 교육일자 : 2026.03.19.(목) 10시~12시/ 2026.03.20.(금) 14시~16시 / 2026.03.23.(월) 10시~12시 / 2026.03.25(수) 14시~16시
라. 교육장소 : 혜화관 미래융합 세미나실
마. 정기교육 : 온라인 교육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https://edu.labs.go.kr))
- 자세한 방법은 첨부된 안전교육 이수 안내서 참조
바. 기타사항
1)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2) 문의 : 관리처 시설안전팀(내선번호 ☎8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