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시행(4월)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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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신규 교육훈련: 연구활동에 신규로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2시간) |
2. 상기 법에 의거하여 2026학년도 1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결과를 안내하고 집체교육을 추가 실시하오니 교육 대상자는 기간 내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개요 : 2026학년도 1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결과 및 집체교육 추가 실시 안내
나. 교육일시 및 장소
1) 4/7(화) 15시 ~ 17시 / 혜화관 고순청세미나실 : 지정폐기물 처리 교육
2) 4/9(목) 15시 ~ 17시 / 혜화관 고순청세미나실 : 지정폐기물 처리 교육
1) 4/13(월) 15시 ~ 17시 / 혜화관 고순청세미나실 : 연구실 안전법 교육
2) 4/16(목) 15시 ~ 17시 / 혜화관 고순청세미나실 : 연구실 안전법 교육
다. 교육 대상자
1) 지정폐기물 처리 교육 : 고위험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2) 연구실 안전법 교육 : 3월에 입사한 교원, 연구원 / 3월에 입학한 대학원생, 학부생
- 미이수 대상자는 첨부된 엑셀 파일 참조(비번 : 8569)
라. 참석 시 1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2시간 인정
- 상기 4회 교육 중 미이수자는 원하는 교육과 시간에 1회 참석
마. 기타사항
1)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규 임용 교원 및 연구원은 법정 교육시간이 8시간/4시간이므로 추가 시간은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
3)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의 경우 교수님이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간 조율하여 시설안전팀 집체교육 가능
4) 문의 : 관리처 시설안전팀(내선 : 8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