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AI융합학부"전공결정(10/19~23)
1. 2026학년도 2학기 전공결정 신청 대상자
가. 문과대학 영어영문학부, 공과대학 건축공학부, AI융합대학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 경영대학(광역화 모집단위), 바이오시스템대학(광역화 모집단위), 열린전공학부에 1학년 2학기로 재학 중인 자
※ 2026학년도 2학기에 입학한 외국인 신입생 : 2027학년도 1학기 신청
나. 문과대학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이과대학 물리·반도체과학부, 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 AI융합대학 AI융합학부, 예술대학 연극학부 재학생 중 2027학년도 봄 졸업대상자(조기졸업 신청자 포함)
※ 이과대학 물리·반도체과학부의 경우, 졸업대상자가 아닌 일반 재학생도 신청 가능
2. 2026학년도 2학기 전공결정 신청 및 발표 일정
|
내 용 |
기 간 |
비 고 |
|
전공 신청 |
2026.10.19.(월) 09:00 ~ 23.(금) |
학생이 직접 nDRIMS 신청 (일부 학부의 경우 신청방법 별도 안내) |
|
전공 결정 |
2026.10.30.(금) |
각 단과대학 |
|
결과 통보 |
2026.11.04.(수) |
각 단과대학 → 학사지원팀 공문 제출 |
|
확정 공고 |
2026.11.06.(금) |
신청학생이 nDRIMS 개별 조회 |
▶ 신청방법 : nDRIMS → 학생신청[신청함] → [학적]전공미결정생전공신청 에서 희망하는 전공을 "1지망"으로 지정하고 '신청'버튼 클릭
3. 전공배정 원칙
가. 전공배정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희망에 따라 결정됨
나. 다만, 희망학생의 수가 수업여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적 등 학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을 제한할 수 있음
※ 단,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는 아래 공지에 따라 전공별 배정인원 제한없이 희망전공(지망차수를 '1'로 선택한 전공) 에 배정
다. 광역화 모집단위 입학생 전공 배정 관련 세부 내용
|
구분 |
열린전공학부 |
바이오시스템대학(광역화 모집단위) |
경영대학(광역화 모집단위) |
|||||||||||||||||||||||||||
|
대상자 |
• 해당 학부 또는 단과대학(광역화 모집단위) 소속의 2학기 이수 중인 재학생으로서, 각 전공탐색 교과목 이수요건을 충족한 자 ※ 희망 학(부)과/전공의 지정 교과목 선이수 요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해당 학(부)과/전공 선택 가능 ※ 전공결정 신청 학기에 이수 중인 교과목도 이수 요건에 포함하여 인정 ※ 학생별 최초 전공결정 가능 시기에 전공결정에 미참여한 학생에게는 1개 학기까지 전공결정 유예를 허용하며, 차기 전공결정 가능 시기에도 미참여 시 해당 학사운영실에서 임의 배정할 수 있음 |
|||||||||||||||||||||||||||||
|
전공결정 가능 학(부)과/전공 |
• 문과대학, 이과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찰사법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첨단융합대학 내 전체 학(부)과/전공 ※ 학부별 전공결정단위 - 영어영문학부, 건축공학부: 학부 내 전공 -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경찰행정학부: 학부 |
• 바이오시스템대학 내 전체 학과 |
• 경영대학 내 전체 학과 |
|||||||||||||||||||||||||||
|
인원배정 기준 |
• 대상 학(부)과 전공별 인원 제한 없음 |
• 대상 학과별 입학정원의 50%로 제한
※ 바이오시스템대학(광역화 모집단위) 입학정원: 34명 |
• 2025학년도 학과별 입학정원의 150% 이내
※ 경영대학(광역화 모집단위) 입학정원: 237명 ※ 정원 외 외국인 입학생은 제한 인원을 적용하지 않음 |
|||||||||||||||||||||||||||
|
전공결정 방법 |
• 학생의 전공결정 신청 학(부)과/전공 배정 |
• 학생의 전공결정 신청 시 희망 학과 신청 가능 개수: 3개 • 학과별 전공결정 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 희망 학과 선순위 학생을 대상으로 2개 학기 모두 학기별 15학점 이상 취득자 중 2개 학기 취득성적순(※ 희망 학과 전공탐색 교과목 수강여부 및 JA교원 상담여부 가점 부여)으로 우선 배정하며, 학기별 15학점 미만 취득자는 후순위 배정 |
• 경영대학 내 모든 학과에 대해 순위를 정하여 신청 • 적용 성적은 입학 후 첫 번째, 두 번째 정규학기에 취득한 모든 성적의 평점평균으로 적용 ※ 계절학기 등 정규학기 외 취득 성적은 미포함 • 학과별 전공결정 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적용 성적의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을 우선순위로 하며, 31학점 미만 취득자는 31학점 이상 취득자의 후순위로 처리 |
|||||||||||||||||||||||||||
4. 전공결정 미신청자 제한 사항
가. 휴학 및 수강신청 제한, 각종 증명서(재학, 성적 등) 발급 중단
나.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배정인원 미달 전공에 강제 배정 가능